프라이버시 리포트

[데이터3법] 시행까지 하루 남은 상태 | 무엇이 바뀔까? | 신용정보법③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 반영 <신용정보이동권> 등장

쏠리 2020. 8. 4. 18:39

8월 5일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실텐데

소만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리포트로 보기 쉽게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2020년8월부터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대이동'

<신설> 신용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기존금융기관과 신규금융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

 

하단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한 프라이버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만사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est_somansa/222050753433

 

[Privacy Report] 신용정보법 ③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 반영 <신용정보이동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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