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데이터3법] 시행까지 하루 남은 상태 | 무엇이 바뀔까? | 신용정보법③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 반영 <신용정보이동권> 등장
쏠리
2020. 8. 4. 18:39
8월 5일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실텐데
소만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리포트로 보기 쉽게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2020년8월부터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대이동'
<신설> 신용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기존금융기관과 신규금융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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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Report] 신용정보법 ③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 반영 <신용정보이동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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