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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 위기
    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10:24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망분리) 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요즘 재택근무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준수해 해킹위험을 낮출 것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년도에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과연, 카카오페이는 어떠한 제재를 받을지 의문인데요.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가까운 시일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카카오페이의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과태료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답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019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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