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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에 대해 아시나요? | 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프라이버시 리포트 2020. 8. 4. 13:49
데이터 3법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만사에서는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Privacy Report]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4단계로 정보구분]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익명정보>, <가명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단독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구분
[징벌적 과징금]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징벌적 과징금 전체매출의 3%
[전체 가명정보 공통규정]
1. 안전성 확보조치 : 분리보관, 접근권한분리, 내부관리계획, 파기, 처리내역기록 등
2. 적용제외규정 : 정보주체대상 고지의무, 정보주체의 요구권 등 12개 조항 제외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가명정보 적용규정]
1.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가능
2.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허용(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결합해야 함)
3.다음 위반행위시 형사처벌(5년 징역 5천 벌금) :
-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시
- 가명정보 3자제공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포함시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규정 위반시
하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한 프라이버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만사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est_somansa/221987351553
[Privacy Report]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4단계로 정보구분]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익명정보>, <가명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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