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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까지 하루 남은 상태 | 무엇이 바뀔까? | 신용정보법② - 법 적용대상의 변화프라이버시 리포트 2020. 8. 4. 13:55
8월 5일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실텐데
소만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리포트로 보기 쉽게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가 비금융권으로 확대
1) 법적 정의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로 개정
2) 비금융정보(공공요금, 통신비, 쇼핑, SNS포스팅)가 신용정보에 포함됨
3) 따라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함됨
2.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설
1) 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통합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전달
3. 신용정보회사가 평가대상에 따라 세분화
1) 비금융CB 신설 : 금융거래내역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정보로 신용을 평가
2) 개인사업자CB 신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용을 평가
하단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한 프라이버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만사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est_somansa/221989535776
[Privacy Report] 데이터3법 - 신용정보법② 법 적용대상의 변화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가 비금융권으로 확대1) 법적 정의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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