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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6대 변화프라이버시 리포트 2020. 8. 10. 09:46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5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실텐데
소만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리포트로 보기 쉽게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망법 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2. 통계, 과학, 공익기록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처리가능
3.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전체매출의 3%> 과징금.
전체매출기준의 <징벌적 과징금> 최초 도입
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가능
5. 원래수집목적과 합리적관련이 있는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
6. 민감정보에 <바이오인증정보>, <인종민족정보> 추가
하단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한 프라이버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만사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est_somansa/222052055554
[Privacy Report] 데이터3법,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6대 변화
1. 망법 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2. 통계, 과학, 공익기록목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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